
보람상조 등 4개 상조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묶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혜택’, ‘가전 증정’ 등 거짓·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보람상조개발·웅진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들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도 상조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했지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됐다.
공정위는 이런 상조업체들의 행위가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대금 반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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