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당근마켓이 개인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5일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4천만명에 이르는 중고거래앱 당근은 개인 간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광고’, ‘광고’ 등 페이지에서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입점 사업자(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입점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사업자가 아닌 개인 중고거래 판매자의 이름 등 신원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중고거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개인 간 거래에는 판매자 정보 공개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대면과 비대면 형태가 섞여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 판매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개인 가입자의 전화번호만 수집하고 있다.
대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개인 간 중고거래에 적용하는 판매자 정보 수집·공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초기화면에 자신들이 통신판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당근마켓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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