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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연말에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살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미끄럼 방지 바닥 등 안전한 시설을 갖춘 채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갖춰야하고 이밖에 사우나나 동호회 운영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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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 간 융합을 위해 사업자가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민간임대)을 혼합할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자녀에게 우선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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