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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 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ISA는 2016년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절세 상품이다.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원에서 연 500만원(서민형 기준 1천만원)으로 2.5배 확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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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간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 △제도 개편 후 연간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를 비교(연 이자 4% 가정)한 결과, 두 사람이 받는 세제 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이었다. 아이에스에이 제도가 바뀌면 56만8000원을 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인데, 기존보다 최대 2.2배 늘어난 수준이다.

ISA는 의무가입기간(3년)을 지키면 비과세 한도(현재 연 200만원, 변경 후 연 500만원)만큼 과세가 면제된다. 이 금액을 벗어나는 이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15.4%)보다 낮을 뿐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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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는 현재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4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전년도 미납한도를 이월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납입 한도 2000만원 설정 후 1년차에 1000만원을 납입하고, 2년차에 30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3년) 이내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일반 세율(15.4%)이 적용된다.

ISA는 상품 유형별로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 여러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가령, ‘초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된 가입자의 경우 주식혼합형펀드 50%, 채권형펀드 30%, ELS 2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가입하게 된다. ‘초저위험’으로 분류된다면 상대적으로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은 채권형 펀드 60%, 채권혼합형 펀드 40%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가입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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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자산을 재조정한다. 가입자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상품을 교체할 수 없다. 전문가의 투자 판단에 따라 계좌를 운용하고 싶은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일임형의 경우 펀드, ETF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저위험의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예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식형 펀드 30%, 채권형 펀드 30%, ELS 20%, 은행 정기예금 20% 등으로 알아서 구성하는 식이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고, 금융기관이 임의로 상품을 교체할 수 없다. 계좌에 넣을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고 싶은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신탁형처럼 직접 상품을 고르면서 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도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ISA는 가입자별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서민형은 △직전년도 무소득자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15~19세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필요)는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단,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였는데, 정부는 이들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자산 증식이라는 애초 목표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다는(국내투자형 ISA) 차이를 뒀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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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전 금융기관에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혜택은 금융기관 모두 동일하다.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은행은 자사의 예금 등을 ISA에 담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 가입자가 ㄱ은행의 예금 상품을 담고 싶다면, ㄱ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