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아이돌 콘서트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최대 13배가량 비싸게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암표상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ㄱ(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예매누리집 3곳에서 외국인 명의 계정 1198개를 이용해 구매한 아이돌 콘서트 표 1700여장을 되팔아 4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던 ㄱ씨가 평소 익힌 컴퓨터 관련 지식으로 직접 매크로(자동·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예매처 부정 구매 방지 조처(CAPTCHA)를 피하고, 중고거래 누리집에 판매 게시글을 초 단위로 연속 작성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ㄱ씨는 이를 이용해 1분 만에 표 70~80장을 구매하고 되팔았다.
ㄱ씨는 21만원짜리 표를 273만원에 파는 등 원가의 3배에서 최대 13배까지 가격을 올려 판 것으로 조사됐다. 표를 팔지 못하면 애초 예매처에서 환불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 자택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ㄱ씨 집에서 현금 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ㄱ씨가 타고 다닌 수입 스포츠카, 명품 시계, 귀금속 등도 확인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ㄱ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명의 개인정보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진술과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보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보안에 취약한 특정 카드사만 골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카드사에 승인·결제 과정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