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선거구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같은 대구 시민이지만 누구의 표는 과대대표되고 누구의 표는 과소대표되는 불평등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돼 위헌적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국회는 이를 해결할 노력조차 없이 관성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초과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한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선거구는 위헌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광역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행대로라면 특정 선거구의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지나치게 과대평가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군위군 선거구 한 표의 가치는 ‘대구 평균 한 표의 가치’보다 3.37배 더 높다.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 제4선거구보다는 약 4배 크다.
시민단체들은 광역의회 의석을 늘려 선거구 인구 하한을 낮추거나 작은 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만들면 인구소멸지역의 선거권을 지키고 전체 선거구의 평등권도 지킬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는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을 하면서 위헌 요소가 생기는 선거구를 해결하려고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했다. 왜 대구·경북에서는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헌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역의원 선거구는 29곳으로 추산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