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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8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런 혐의(아동학대)로 아이돌보미 60대 ㄱ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8개월 아기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영아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기 부모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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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부모는 방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고, ㄱ씨를 파견한 수성구 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ㄱ 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 가족센터는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ㄱ씨에게 활동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보육관련 업계에서 13년동안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지정된 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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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ㄱ씨가 피해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조처를 내리고,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