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13일 나온다. 지진 발생 7년여 만이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5월13일 오전 10시께 대구법원청사 법정동 42호에서 포항 시민 대표 111명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15일(규모 5.4)과 2018년 2월11일(규모 4.6) 지진이 2010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해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포스코 등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재판은 1년 넘도록 이어졌다. 4만7천여명이던 소송 참가자는 1심 판결 뒤 49만988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이른다. 원심이 확정되면 배상액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해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포스코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막대한 배상액이 걸린 만큼 신중한 판결을 요청해왔다고 한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소송을 낸 시민단체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해마다 3천여명의 주민이 사망하는데, 이후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냐”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6만명의 서명과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7·2018년 포항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은 9개월째 준비 중이다. 검찰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같은해 12월에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다음달 8일까지 공판준비기일만 4번째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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