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울산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유류 탱크 폭발·화재 현장. 주성미 기자
지난 10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울산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유류 탱크 폭발·화재 현장.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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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울산에서만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중하게 적용해 경영책임자에도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노동계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1월1일부터 2월11일까지 약 40여일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건이다.

지난 10일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유류 탱크 폭발·화재로 검정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숨지고, 같은 회사 30대 노동자가 다쳤다. 지난달 11일 울산 온산중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던 70대가 같은달 30일 사망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미포국가산업단지의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UGPS) 내 경동이앤에스(E&S) 배관 설치 공사현장에서 배관 누수 검사를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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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사내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에스(GS)엔텍 울산 용잠공장 탱크 용접 현장.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제공
지난달 24일 사내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에스(GS)엔텍 울산 용잠공장 탱크 용접 현장.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제공

지난달 23일에는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벌크선(3만5715톤)에서 송유관 선적 작업을 하던 70대 하역노동자가 송유관에 깔려 세상을 떠났고, 다음날에는 지에스(GS)엔텍 울산 용잠공장에서 홀로 탱크 용접 작업을 하던 사내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유명을 달리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지난달 14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교통사망사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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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지역 사업장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 26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지역 사업장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 26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이런 가운데 지역 노동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 5건에 대해 사업장 법인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26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구원 3명이 사망한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홀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22살 잠수부 사고와 관련해 에이치디(HD)현대미포와 잠수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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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HD)현대미포 앞바다에서 숨진 22살 잠수부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
에이치디(HD)현대미포 앞바다에서 숨진 22살 잠수부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장 경영책임자에 사고 책임을 묻기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은 더 어렵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살인죄에 준하도록 처벌이 강화될 때 현장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차 연구원 사망사고, 에이치디현대미포 잠수부 사망사고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