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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채빈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센터 소속 직원 3명이 이 이사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서 3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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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은 이 이사장이 지난해 관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아지를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공식 출장 과정에서 직원 차에 강아지를 동승시키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지난해 6월10일 공단이 출범했는데, 군 직영 당시 용역사에서 돌보던 강아지의 주인이 떠났다”며 “6월24일부터 9일간 직원들이 유기견을 돌봤고, 7월3일 내가 집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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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 이사장은 “당시 직원에게 ‘관사에서 돌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줄은 몰랐다”며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출자기관인 공단엔 정규직 30명과 기간제 직원 30명 등 6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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