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를 받는 선장이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를 받는 선장이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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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ㄱ(60대)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는 이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ㄱ씨는 “왜 자리를 비웠나” “운항 1000회가 넘게 조타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ㄱ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좁은 수로) 구간을 지날 때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배가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해 승선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엔 사고가 발생한 협수로에선 선장이 직접 선박 지휘를 하게 돼 있지만, 사고 당시 ㄱ씨는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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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휴대전화를 보다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40대 ㄴ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ㄷ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좌초 당시 사고해역 관제 업무를 담당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저녁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에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 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3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이후 부상자는 70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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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