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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의 연구실을 여러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대 교수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범행이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3년 4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ㄱ씨 쪽 변호인은 “교수 사회의 요구와 내부적 갈등으로 압박을 받아 피폐해졌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일으켰다”며 “모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ㄱ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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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는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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