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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한국의 쇼트트랙 편파 판정 이의 제기에 즉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다.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8일 오전 누리집을 통한 성명을 통해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7일 쇼트트랙 경기에서 두 차례 항의를 받았다. 남자 1000m 황대헌의 벌칙 사유를 묻는 한국의 항의가 있었고, 헝가리는 1000m 결승에서 리우 샤오린 산도르에게 옐로카드가 나온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황대헌은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한 바대로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늦은 진로 변경’이 있었고, 산도르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접촉을 유발하는 진로 변경’과 ‘결승선 직전에서의 암 블록’으로 두 번 옐로카드를 받았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제빙상경기연맹 총칙 123조 4항과 5항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항의를 기각한다. 해당 경기 분야에 따라 경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실격 또는 부적격과 관련된 심판진의 결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 선수단은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1, 2조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연달아 실격 판정을 받자 경기가 끝난 직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제소할 예정이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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