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27일 선고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하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이날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임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수석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하달되면서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만 인정하고 “문체부 산하 위원회 임직원들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죄만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 지원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이 관여를 했다고 해도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공범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전 문체부 국장의 사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