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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강조하고 떠났다. 남은 8명의 재판관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1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 헌재소장은 마지막으로 참여한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반발했지만 박 소장은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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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팎에서도 박한철 소장처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뒤 7명의 재판관만 남아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탄핵심판 심판 정족수인 7명의 결정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의 정당성뿐 아니라 헌재 결정의 정치적 무게감까지 훼손할 수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어 박 소장이 말한 ‘결과의 왜곡’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내 변론 종결을 목표로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할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관례대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에 선출돼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일, 7일, 9일 10명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다. 9일 12차 변론 뒤에도 헌재는 신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증인 7명의 추가 신문을 위해 2월 셋째 주 1~2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2월 말 3월 초 선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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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대응이다. 대리인 총사퇴, 증인 추가 신청에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까지 다양한 ‘지연 전술’이 예상되고 있다. 대리인 사퇴를 의미하는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박 대통령 쪽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29일 헌재에 대리인 없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한국헌법학회와 헌법이론실무학회 등도 이날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선택 헌법이론실무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개회사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의 시간끌기 전술로 탄핵심판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며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조속히 심리를 종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여준 신뢰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심리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면 피청구인 대리인의 집단사퇴에도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위법적 절차 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분초 단위로 석명하지 못하고 분명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헌재로서는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