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그룹 계열사와 현재현(64)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5일 검사와 수사관 70여명을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 10여곳과 현 회장 등 경영진 자택 3~4곳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을 판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업무상 배임)가 있다며 현 회장과 정진석(56)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했다. 동양증권 노조도 8일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를 속이고 1000억원대의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을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확보한 동양그룹의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은 자산유동화회사(SPC)인 티와이석세스를 통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지난 7~9월 1568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기업어음을 차환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 이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사채·기업어음에 투자한 이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현 회장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알고도 기업어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 회장 등이 고의로 기업어음 등을 발행한 사실을 입증해야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 3월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고 지분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한겨레> 15일치 1·2면)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의) 구체적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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