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출퇴근을 하면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 예정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기록원을 방문해 협조 사항을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6일부터 적어도 한달 이상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회의록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에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서고와 폐회로텔레비전(CCTV)·로그기록(시스템 접속 흔적)까지 샅샅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출력물·녹음테이프·시디(CD) 등을 보관한 서고, 참여정부 때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봉하사본’, 이지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과정 중에 쓰인 97개 외장 디스크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만들 때 거치는 모든 단계의 자료를 다 보겠다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보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때 ‘이지원→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외장 디스크→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의 단계를 거쳤다.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 자료는 외장 디스크에 담겨 있다.
검찰은 16일부터는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20여명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 보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록을 열람할 계획이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사본 제작과 자료제출 청구는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퇴근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 검찰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폐회로텔레비전으로 녹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완벽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