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통합진보당이 서버 자료 열람 범위를 놓고 충돌해 수사자료 추출 작업이 한때 중단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와 통합진보당 쪽 설명을 종합하면, 통합진보당에서 통째로 가져온 서버에서 수사자료를 저장장치로 옮기던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통합진보당 쪽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추출 작업을 중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경선 때 사용된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가 담긴 선거관리 프로그램이었다.
조영선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자료들은 올해 2월에 있었던 지역구 의원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서 활용된 자료들”이라며 “이번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비례대표 경선 관련 자료’로 규정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열람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수사자료라고 판단되면 검찰 저장장치로 옮기고, 아니면 열람했다가 닫는 건데 열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추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에 통보했으며,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아도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으로 맞설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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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검찰 ‘수사자료 열람’ 충돌
- 수정 2012-06-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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