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 1월부터 부동산·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재산가액이 바뀌었다면 해마다 바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부터 매매·증여 등의 거래없이 가액만 변동된 부동산·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전년 말을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들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매매·증여 등의 거래가 없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 재산가치와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하게 되면 누적된 공시가액이 한꺼번에 반영돼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사유로 인한 증감과 가액변동에 따른 증감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