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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국민의힘의 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이 개정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오후 2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정법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형사사법상 견제·통제기능을 훼손해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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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7월31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