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누명을 쓴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납치돼 여성이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최인철·장동익씨를 범인으로 몰아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최씨와 장씨는 출소 이후 재심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부산고법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5명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들 중 4명을 지난 25일 위증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겼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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