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에스피엘(SPL) 전 대표와 법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스피엘 강동석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에스피엘 법인에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 대해 “동종·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편적인 대책만 수립했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장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이 항소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장장이 덮개 등 방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합기를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위반 행위자들의 사정과 법인의 운영 상황,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장장(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팀장(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15일 오전 6시18분께 평택시에 있는 에스피엘 제빵공장 2공장 3층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용 식품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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