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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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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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 전 장관은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봉쇄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았고, 이를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