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로봇개 사업 청탁 의혹’을 받는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서씨가 관련 보도 이후 김 여사가 전화해 사업을 포기해달란 취지로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1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서씨 등 사건 공판을 열었다. 서씨는 김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청탁한 대가로 2022년 9월 4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며 곧바로 마무리됐고, 서씨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서씨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 쪽 신문에서 한겨레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고액 후원을 한 서씨가 대통령실 로봇개 운영 시범사업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보도를 한 뒤, 김 여사가 서씨에게 전화해 로봇개 제작사인 고스트로보틱스의 한국 총판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단 취지로 증언했다. 서씨는 특검팀이 “김건희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다른 거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으니 이거 그만하라’고 해서 고스트로보틱스 총판을 접은 게 맞냐”고 묻자 “도와준대서 그걸 접었겠냐, 마땅치 않으니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다른 거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으니 이거 그만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많이 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여사가 해당 보도 한두 달 뒤에도 전화해 윤 전 대통령 얘기를 그만해달란 취지로 부탁하며 본인과 서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지워달라 요청했고, 이후 김 여사와 연락이 끊겼다고도 했다. 서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카톡으로 누굴 팔고 다녔다. 왜 그러고 다니냐”며 “문제 될 수 있으니 카톡한 거 지워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특검팀이 “김건희가 보도 이후 ‘서 사장이 자꾸 대통령 팔고 다닌다 하니 조심 좀 해라, 나중에 챙겨주겠다’며 달랬다는데 맞냐”고 묻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시계는 대리 구매를 해준 것뿐이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6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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