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왼쪽) 2022년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고스트로보티스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왼쪽) 2022년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고스트로보티스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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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로봇개 사업 청탁 의혹’ 받는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와 “서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4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서씨, 최재영 목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서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론을 분리해 이날은 서씨를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서씨는 김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청탁한 대가로 2022년 9월 4천만원 상당의 ‘바슈롱 콩스탕탱’(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쪽 신문에 이어 서씨 쪽 신문에서도 증언을 거부하자, 서씨 변호인은 “증언 거부만 하지 마시고 사실을 알려줘야지 이러면 서씨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렇게 다그치지 말라”며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고지했다. 이에 서씨의 변호인은 “서씨가 주장하듯이 (서씨가) 시계를 사다줘서 청탁을 안 받았으면 두 사람 무죄”라며 “무조건 증언 거부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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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여사는 “저는 지금 일관적으로 증언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서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로봇개니 뭐니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그래서 청탁이 이뤄졌냐”고 되묻기도 했다. 변호인은 “그러면 서씨로부터 사업에 대해 어떠한 청탁 압력도 받은 적도 없다는거냐”고 다시 묻자, 김 여사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 (서씨가) 어떤 사업하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