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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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회성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안건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권·접근권 등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고용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열악한 시설 환경, 부당한 격리 강박, 통신의 자유 미보장, 환자 간 폭력 사망에 대한 병원의 주의 보호 의무 소홀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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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6·3 지방선거에 대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권고하고,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한 혐의를 받는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련 시설 내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