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 ㄱ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ㄱ씨가 스토킹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정 대표를 맞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ㄱ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대표가 ㄱ씨의 아버지와 의사–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도 고려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ㄱ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ㄱ씨 아버지와 한 차례 통화하고, ㄱ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날 ㄱ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검찰의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은 정 대표가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ㄱ씨가 과거 다른 스토킹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나흘에 걸쳐 정 대표 아내에게 접근해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정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고, 지난해 10월에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 정 대표를 기다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도 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ㄱ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양쪽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정 대표와 ㄱ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ㄱ씨의 주거침입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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