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무인기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비행 현장에 동행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침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군정보사령부·국정원 등의 조직적 지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는 31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현역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을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검찰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티에프 조사 결과 정보사 소속 장교인 ㄱ씨는 민간인 피의자인 오아무개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알면서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수수하고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에프는 ㄱ씨가 오씨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범행 결의를 도왔다고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다만 티에프는 ㄱ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하지 않는 등 군 대비태세 변화를 초래한 올해 1월4일 무인기 북한 비행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티에프는 민간인 피의자들이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반부대 장교 ㄴ씨의 경우엔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다. ㄴ씨는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장교 ㄷ씨의 경우, 오씨를 비롯한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조사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티에프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정보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행정지원 부서 직원인 ㄹ씨도 피의자들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피의자들이 무인기를 처음 비행한 당일 국정원의 특이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ㄹ씨는 국정원 입직 전인 10년 전부터 민간인 피의자 오아무개씨와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티에프는 지난 6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송치한 데 이어, 이날 군·국정원 3명을 송치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티에프 구성 79일 만이다. 티에프는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협력하고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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