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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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소원과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 사례를 참조해 재판소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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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대법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오는 24일 사법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