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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티에프)가 민간인 피의자와 수년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해온 국가정보원 직원에게도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에프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ㄱ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이사 김아무개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 일반직 8급 직원인 ㄱ씨에게는 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아무개씨 등의 무인기 침투 행위가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해왔는데, ㄱ씨가 오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ㄱ씨에게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인 ㄱ씨는 오씨와 금전 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ㄱ씨가 오씨를 2015년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했고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빌려줬으며 14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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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프는 이날 오전부터 오씨에 대한 4차 조사 진행하고 있다. 오씨와 김씨는 무인기 제작자 장아무개씨와 함께 무인기 제작업체를 설립해 활동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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