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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장애인이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휴대전화를 활용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내달부터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할 때 본인확인 신분증으로도 쓸 수 있다.
다만, 14살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다. 미성년자 또는 14살 이상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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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하면 된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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