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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 관련 사건을 불송치했던 경찰이 보도에 사용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회동씨 사건에 대해 “수사중지되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양회동씨 관련 보도에 이용된 시시티브이 영상 유출 경로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질타한 데 따른 답변이다. 수사 재개는 지난 8월 경찰청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양회동씨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수사를 2년 가까이 진행한 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했다. 보도에 이용된 시시티브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선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했다. 건설노조 쪽은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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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사에 사용된 영상화면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시시티브이와 동일하다. 검찰 자료가 불법유출된 것은 형법 127조 위반”이라며 “피고소인(유출자)을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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