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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 인정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채 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해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사후 은폐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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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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