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이 흉기 난동을 벌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 지난 4월23일 피해자를 추모하는 흰색 꽃이 꽂혀 있다. 박찬희 기자
김성진이 흉기 난동을 벌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 지난 4월23일 피해자를 추모하는 흰색 꽃이 꽂혀 있다. 박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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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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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체 과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의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에 대해 “평범한 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칼로 마구 찔렀다”며 “마트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