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대리인인 김대일 변호사는 26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이번 승소의 의미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아무개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함’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사 소송도 있다. 추가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 1만명이 모인 상태이며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국민 1000만명이 청구하면 1조원”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의 배상금 지급 능력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은 79억9115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재산은 본인 예금 6억9369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김 여사 명의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재산이 모자랄 경우 김 여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부부라도) 불법 행위를 한 본인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특검 등의 수사 결과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우리가 최초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피고로 삼았는데 만약 내란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전부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만명이 10만원씩 청구하면 1조원”이라며 “그 돈을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연대해서 변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1심 판결만을 가지고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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