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티브이조선 광화문 사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티브이조선 광화문 사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광고

검찰이 방정오 티브이(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고발인 쪽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이의제기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이 이를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재개하는 절차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컵스빌리지’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2020년 8월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컵스빌리지는 방 부사장이 만든 회사로, 2017년 11월20일까지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컵스빌리지는 경영난을 겪다 2020년 9월 파산했고 하이그라운드는 결국 19억원을 날렸다. 

광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1년 2월 “배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2022년 7월 방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대여가 컵스빌리지 주식을 담보로 잡아 투자한 경영상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하이그라운드가 담보로 잡았던 컵스빌리지의 주식은 당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금 대여가 이뤄지기 전인 2017년 12월31일 디지틀조선이 보유한 컵스빌리지의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방 부사장이 컵스빌리지의 경영 사정이 나빠 대여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며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무혐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의 무혐의 결론이 이례적으로 대검에서 뒤집히며 재수사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