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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 응우옌티탄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우리 법원이 지난달 17일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1심에선 피고인 한국 정부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응우옌티탄씨는 왜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에 100원을 더 얹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번 주 ‘뉴스크림’에서는 피해자 대리인단 소속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판결 의미와 이 판결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2심 판결을 ‘기념비적 판결’이라 평하며 1999년 한겨레21의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 기사로부터 시작해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과 한국 사회의 과거사 정리 운동 25년의 역사가 판결문에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내가 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만이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군인과 공무원들이 인도법과 인권법의 중요한 사례로 이번 판결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장지남 피디 lastm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