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지방공기업 취업 시 결격사유가 아니었지만, 새해부터는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새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직원의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를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2년 전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배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더라도, 그동안은 지방공기업 내부 인사 규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이를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불합격 처리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폭력 징계 기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은 내부 징계 규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 관련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소 감봉,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1자녀당 최대 휴직 기간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도 의결돼 새해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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