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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12·3 내란사태’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했다. 두 기관이 기소 전 구속 일을 최단기간으로 설정하면서 내란 수사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최근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수처는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시점인 10일째보다 이른 시점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법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다.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단계를 합쳐 피의자를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20일씩 최장 4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은 기소 전 40일이 아닌 20일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했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 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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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이 주목받은 건 검찰이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다시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래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사례가 전혀 없다 보니 두 기관이 기소 전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지 그동안 기준이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것이 공수처 출범 이래 첫 구속 사례다. 현역군인인 문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 뒤 기소는 군검찰이 하게 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