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19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9월19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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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배우자와 동반 출장을 다녀오고도 국회 질의에 “가족과 동반한 적 없다”고 거짓해명해 논란이다. 안 후보자는 출장 4번 가운데 3번을 아내와 함께 출국했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다녀온 총 4번의 국외출장 가운데 3번을 아내와 동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2014년 2월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2015년 10월 독일·벨기에 △2016년 6월 키르기즈공화국 △2017년 11월 스위스·포르투갈, 스페인 등 4번의 국외출장을 갔는데, 2016년을 제외한 3번의 출장에 아내와 동행했다. 안 후보자가 사용한 출장비용은 총 516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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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난 8월 초 안 후보자는 서미화 의원실이 ‘헌법재판소 재직시 공무출장 내역(가족 동반여부)’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가족동반여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후 안 후보자는 뒤늦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면답변서를 보내며 ‘공무상 해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 공무상 해외출장 시 배우자와 동반 사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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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공무국외 출장에 배우자가 수차례 기록 없이 동행한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