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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쪽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이 이 사실을 숨긴 채 2019년부터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원을 바람픽쳐스에 투입한 것으로 봤다. 설립 이후 3년간 매출이 없는 상태였던 바람픽쳐스는 이 자금으로 유명 작가와 피디(PD)를 영입하고, 이를 발판 삼아 2020년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에 인수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12억5646억원을 건넨 것과,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전 부문장 명의 체크카드를 쓰도록 한 것도 두 사람의 혐의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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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문장은 이에 앞서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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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