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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며 수원지검이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출석 일정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아무개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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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