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결과다.
28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7조2항(전월세상한제), 7조의2(전월세전환율), 임대차보호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이던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0년 치솟던 전세값을 잡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6조의3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법 7조2항에선 전월세 상한제 조항을 만들어 전세와 월세 등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34조 1항과 2항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임차 가구의 주거불안과 생계곤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증액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도 한 시민단체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