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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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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처리 될 예정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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