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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 정책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정책도 교육현장과의 소통 없이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양상이어서 “위험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손에서 정해져 그대로 집행되는 등 ‘1인 드라마’에 가깝다는 지적은 교육단체들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안에서도 들을 수 있다. 실제 현 정부 주요 정책들은, 이 수석이 국회의원으로서 17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던 법안들과 ‘판박이’다.

8일 <한겨레>가 이 수석이 17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40여건을 분석해 보니, 10여개 법안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평가 등 현 정부의 교육분야 10대 국정과제와 거의 같았다. 문제점 등 때문에 논란이 많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죽은 법안들이, 현 정부에서 특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정책으로 부활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빼들었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정책은 대학 입학과 관련한 정부 업무를 대학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 수석은 2005년 8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넘기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크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등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영어전용 교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은 이 수석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영어교육지원특별법 제정안이 뿌리다. 이 법안도 “특정 언어 교육만을 위한 법률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나라가 없다”는 반론이 나와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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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100곳 설립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이 수석이 2005년 8월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출발이다. 두 법안은 “시범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고교 평준화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교과부가 최근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수석이 2005년 4월 발의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영향이 크다. 국립대 예산 편성권을 국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로 넘기는 교과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은 이 수석이 2005년 5월 발의한 ‘국립대 재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국정과제 정책들인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교원평가,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도 이 수석의 법률과 거의 같다. 교과부 한 간부는 “정책 입안과 집행은 교과부가 맡아야 하는데도, 정권 초반이라 그런지 청와대 입김이 세서 솔직히 운신 폭이 좁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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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의 죽은 법안들이 그대로 국정과제가 되고 집행까지 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교육 공약 개발을 이 수석에게 의존하다시피 한 데 이어, 교과부 장관에 과학기술계 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청와대가 장악하도록 하면서도 견제세력은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책을 일단 정하면 되돌리기가 힘든 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을 청와대 한 사람이 끌고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조정 기능을 해야 할 청와대가 정책 집행까지 좌지우지하는 건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아주 드문 현상”이라며 “현장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