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강료를 받고, 허위·과대 광고 등을 일삼아 온 학원 2016곳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입시·보습학원 등 4236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인 2016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이 내린 조처는 등록 말소·폐지 11건, 교습 정지 89건, 경고·시정명령 1805건, 과태료 105건(6210만원), 벌점 부과 680건, 고발 또는 세무서 통보 90건 등이었다.
한편, 교육과기부는 학원들의 지나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견줘 학원 수강료가 무리하게 오르면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수강료 조정명령제’를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181개 지역교육청별로 마련돼 있으며, 위원회가 결정하면 학원들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 학원들의 수강료 정보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홈페이지에는 학원 이름, 교육과정, 단위시간별 징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교육과기부는 “학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현금 결제를 요구하면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학부모와 경찰, 세무 직원,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수시로 현장에 보내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불법행위 학원 2천여곳 적발
김소연기자
- 수정 2008-03-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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