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 등한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악의·반복적으로 퍼뜨리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현실화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특위안에 담긴 징벌 배상의 기준과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 향후 시민사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언개특위 설명을 들으면, 핵심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갖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액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일 것’, 그리고 ‘내용의 성격상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가운데 기사(영상) 개수 및 조회수, 구독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게재자로,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특위는 징벌 배상의 전제가 되는 ‘악의’의 추정 요건도 내놨다. ‘법원의 명령에도 게재자가 사실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본문에 없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 등으로 강조한 경우’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까지 모두 ‘타인을 해할 의도’로 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위는 이미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판결 등이 나왔는데도 해당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특위는 ‘입틀막 소송’, 곧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에 관한 특별 규칙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정치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피청구인은 법원에 봉쇄 소송이 맞는지 확인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봉쇄 소송으로 인정되면 해당 소송 절차가 곧바로 중지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정치인과 대기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봉쇄 소송이 인정되면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은 대국민 창피를 감당해야 하기에 ‘일단 걸고 보자’는 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단체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특위안으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체를 따져보기도 전에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미통위의) 과징금 조치도 그 부과 대상과 요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가 제시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나 징벌 배상 요건인 ‘악의’를 추정하는 항목 등이 지나치게 모호해 언론사 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특위안은 허위정보와 구분되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허위정보야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허위조작정보 여부나 목적 및 의도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며 “자칫 허위조작정보라는 이유로 광범위한 검열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도 “워낙 엉터리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문제이니 대책을 만들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악의) 추정 조항을 통해서만 적용 가능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제도를 설계한 것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옥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전종휘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