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 늘어선 택시들. 연합뉴스
서울역 앞에 늘어선 택시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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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법인 택시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티에프(TF)’(가칭)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티에프에는 택시업종 노동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경영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사정 추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티에프는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부터 서울에서 시행됐고, 전국 도입은 유예된 상태다.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전국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면서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 산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반발과 농성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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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날 “택시업이 일하고 싶은, 보다 좋은 일자리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하며 운영 방향 및 일정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전문가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대한 그간의 조사,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티에프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택시업 노동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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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