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와 정부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공식 협의에 나섰다.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 기본급 보장과 차별 없는 수당 지급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정부 쪽도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가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국장급이 참여한 첫 간담회를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정부에 전달한 공동 요구안은 △임금 수준 현실화 △차별 없는 수당 지급 △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지급 등이다. 노동계는 돌봄노동자의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 임금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150만원 수준으로 오이시디(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월평균 120시간에 그치는 단시간 노동을 하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급식비 월 16만원과 설·추석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20%) 지급도 요구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공무직에는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만 현장 돌봄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지역에 따라 이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가 방문 돌봄노동자에 대한 월 15만원 교통비 지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들은 업무 중 이용자 가정 간 이동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유류비와 대중교통비를 직접 부담해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관내 출장비 기준을 참고했다”며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은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돌봄은 사람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인건비 법정 기준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내년까지 10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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