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행 첫 3개월 간 집중 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후환경에너지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며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 시행 3개월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노·사·정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수시로 노사 현장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사측으로선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투명성은 그 자체로 기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쪽에도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이 공공부문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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